기 허가된 주사제(리포좀화 제제)의 제네릭의약품을 개발하고자 합니다. 이 때 제출해야 하는 동등성자료는 무엇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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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우리처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리포좀화 주사제는 주성분이 리포좀에서 서서히 방출되어 작용하므로 제형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제제로 판단됩니다.

❍ 따라서, 리포좀화 제제의 제네릭의약품 개발 시, 생물학적동등성시험자료 또는 임상시험성적에 관한 자료 및 리포좀의 물리화학적 특성에 관한 자료가 요구됩니다.

※ 관련규정 :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규정」 (식약처고시) 제25조제2항제5호

 

이 밖에 식·의약품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종합상담센터 1577-1255로 전화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식·의약품에 대한 정보는 우리처 홈페이지(http://mfds.go.kr)를 이용하시면 보다 편리하게
식·의약관련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이용 바라며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의약품심사부 약효동등성과 (☎ 043-719-3158)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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