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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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을 하게 되면서 주위에서 들은 이야기가 있어 이렇게 여쭈어 봅니다

퇴직을 할때 3년치 쓰지 않은 연차를 받을 수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저희 회사는 1년후 연차를 소멸 하라는 통보를 해주고 싸인을 하게 합니다

쓰지 못하는 연차는 자연히 소멸 시켜 버리지요

이렇게 되면 받지 못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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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을 부여하되, 1년간 8할 미만이나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한 유급휴가는 1년 미만 기간의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근로자가 동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일수를 15일에서 빼야합니다.
  - 그리고,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15일(1년간 8할이상 출근한 경우)의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의 가산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

○ 귀 질의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상 임금(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포함) 관련 채권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3년이 경과하면 소멸됩니다.
  - 연차는 위 규정에 의하여 1년간 출근율이 8할 이상이면 향후 1년간 연차유급휴가(15일)를 청구하여 사용할 수 있고, 연차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있는 날로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됩니다. 소멸된 연차유급휴가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귀하가 근무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 제61조에 의한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규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토록 촉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미사용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금전으로 보상할 의무는 없습니다.
  - 귀 질의 내용의 일부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위와 같은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조치를 하였을 경우에는 지급의무가 없으나,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현재 시점부터 최대 3년 범위내에서는 미사용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전화, 국번없이 1350번)로 문의하시면 상세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는지요? 답변 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르거나, 불충분한 경우에는 연락을 주시면 추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넷 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제60조(연차 유급휴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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