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는 근로기준법을 비롯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과 관련하여 법령 위반이 있을 경우 피해자가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를 하시면 권리구제 또는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 귀 민원 내용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을 정한 것으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조건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지방고용노동관서 신고가 가능하나,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조건을 상향하였다는 이유로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연봉이 고액이라는 이유나, 연봉이 급속히 인상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처벌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 이와 관련하여 보다 궁금하신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전화 국번없이 1350번)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는지요? 답변 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르거나, 불충분한 경우에는 연락을 주시면 추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넷 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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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