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상담을 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임시직, 촉탁직, 일용직 등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다가 근로관계 단절없이 정규직 사원으로 근로한 경우는 두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일용직(인턴)으로 근로하다 2012.11.1부터 정규직으로 근로한 경우는 인턴기간도 퇴직금 산정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연락처 1350(09:00~18:00)으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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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