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르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27조에 의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 질의 1 : 사용자가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한 경우에는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www.nlrc.go.kr 참조)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첨부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서 활용)
- 부당해고등구제신청서를 제출하시면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부당해고가 성립한다고 판정하면 사용자에게 구제명령(복직)을 하고,
-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아니하면 원직복직을 명하는 대신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 질의 2 :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법 제50조)
- 당사자간의 합의하면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으나, 연장근로,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주휴일)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법 제56조)
- 만약, 사용자가 위와 같은 연장 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므로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를 하시면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 질의 3 :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계약서 1부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 사용자가 근로자를 고용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는 것은 위 법 위반이므로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아울러, 해고를 하면서 서면으로 통보하지 아니한 것은 위 부당해고와 관련된 사항으로 서면 미통보를 이유로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할 수는 없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보다 궁금하신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전화 국번없이 1350번)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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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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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