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중의 해고에 대해서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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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9일 입사를 하고 3개월의 수습기간중 한달남짓된 오늘 10월11일 오전8시50분경,
회사 팀장으로부터 구두로 해고한다고 들었습니다.
지각 한번 없이 누구보다 일찍 출근하고 휴일근무(10월3일,9일)모두 근무하라하여 출근했으며,
대체휴일없이 근무하던중이었습니다.
오늘아침 역시 여느날과 다름없이 출근하여 일과준비를 하던중,
팀장님이 담배한대 피자며 나갔을때 듣게된 것입니다.
해고의 주된내용은 '한달동안 지켜본결과 신.규.영.업.은 하지못할것 같으니 그만두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면접 당시 이회사는 신규영업보다는 고정거래처 관리에 힘쓴다는 말이 분명 있었으며,
그동안 회사일에 누구보다도 열심히 매진하였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답은 '주어진 일에 성실히 업무하며 근태도 좋았지만, 신규영업은 못.할.것.같으니 그만두라는' 말이었습니다.
해고사유라고 하는 그 말자체가 너무도 어이가 없었습니다.
일을 시켜보지도 않고, 해당업무의 내용에 대해서도 한번의 언급조차도 없다가 느닷없이
넌 못할것 같으니 그만두라는 말에 너무나 황당하여 화조차 나지가 않았습니다.
면접 당시에도 "이회사는 신규영업보다는 영업관리쪽을 더 우선시하니 조금만 노력하면
곧 익숙히 따라올것이다."라고 제게 말해줬던 당사가가 이제는 영업을 못.할.것.같.으.니.
그만두라고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하는것은 부당한 해고의 추궁여부도 분명히 있어야 하지만,
쓰면뱉고 달면 삼키는 자기 입맛에 따라 좌지우지하는 중간관리자의 농락을 벌할수있는것에
초점을 두고싶습니다.
울컥하는 마음에 어디 하소연 할곳없어 두서없이 적게되어 죄송합니다.

제가 알고싶은 사항은,
① 수습기간중에 위의 내용에서처럼 해고가되었는데 본인이 구제될 방법이 있는지?
② 휴일근무와 그에 합당한 보상도 없이 그만두게되었는데 그부분을 보상받을수 있는지?
③ 근로계약서도 없이 근무하였고, 해도조차도 구두로 통보받았는데 이럴 경우 대처할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사업장을 고발할수 있는지? 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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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르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27조에 의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 질의 1 : 사용자가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한 경우에는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www.nlrc.go.kr 참조)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첨부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서 활용)
  - 부당해고등구제신청서를 제출하시면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부당해고가 성립한다고 판정하면 사용자에게 구제명령(복직)을 하고, 
  -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아니하면 원직복직을 명하는 대신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 질의 2 :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법 제50조)
  - 당사자간의 합의하면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으나, 연장근로,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주휴일)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법 제56조)
  - 만약, 사용자가 위와 같은 연장 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므로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를 하시면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 질의 3 :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계약서 1부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 사용자가 근로자를 고용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는 것은 위 법 위반이므로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아울러, 해고를 하면서 서면으로 통보하지 아니한 것은 위 부당해고와 관련된 사항으로 서면 미통보를 이유로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할 수는 없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보다 궁금하신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전화 국번없이 1350번)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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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제23조(해고 등의 제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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