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정산 문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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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파견직으로 해서 A 회사에 현재까지 근무한지 1년 8개월입니다.

파견직 입사후 1년 3개월을 a파견업체에서 소속되있고 나머지 5개월은 b 파견업체에서 근무하였습니다.

회사 사정으로 직원이 필요하여, 회사 소속 계약직으로 5개월 연장하여 근무 하였는데요.

퇴직시에 1년미만인 6개월로 퇴직금이 없다고 하여서요.
기준법상 맞는건가요 ?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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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상담을 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사용자는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근로한 후 퇴직하는 경우에는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법정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하며, 
   -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동일한 회사에 소속된 기간만으로 계산하며, 소속 회사가 변경될 경우에는 (고용승계특약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된 것으로 봅니다. 

2. 귀하가 A파견업체, B파견업체에서 근로한 경우에 B파견업체로부터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같은 경우는  A파견업체, B파견업체는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기간은 각각의 기간을 산정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당사자간에 계속 근로로 인정하기로 특별히 약정한 경우는 그 약정에 따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히 고용승계한다는 약정이 없는 경우라면 B파견회사 소속으로 근로한 기간이 1년이상이 되지 않는 경우라면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연락처 1350(09:00~18:00)으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관련법령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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