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상담을 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구직등록한 실업자 또는 영세자영자로서 취업 또는 창업하기 위해 구직노력을 하고 있지만 취업기술 등이 부족하여 직업훈련을 통해 기술을 습득하여 취업 또는 창업하고자 하는 구직자에게 고용센터의 상담을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한 직업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훈련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매출액이 일정금액 이하인 영세자영업자는 내일배움카드제 참여을 통하여 계좌발급 대상이 될수 있으며, 연간 매출액 8,000만원 미만인 사업자의 경우 가능합니다.
2)지원절차는 고용센터에 구직등록->교육동영상 이수->재취업활동 2회->훈련과정 탐색활동 후 고용센터에 "내일배움카드 발급신청서" 제출->내일배움카드 발급되며, 훈련과정 등록시 내일배움카드로 자비부담액을 결제하게 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내일배움카드에 대한 상담을 받아 상기 지원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연락처 1350(09:00~18:00)으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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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고용보험법제69조의2(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실업급여의 종류)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