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상담을 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제3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만 퇴직금 중간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제3조 제1항 각호의 중간정산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경우는, 유효한 퇴직금 중간정산 퇴직금으로 볼 수 없으므로 퇴직시 유효한 중간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기간을 포함한 전체 계속 근로기간에 대하여 퇴직금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법정퇴직금 요건에 맞지 않은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을 한 부분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사업주 처벌규정은 없으나, 퇴직시 중간정산한 기간에 대해 유효한 퇴직금 지급한 기간으로 인정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3)법정요건에 맞지 않게 기지급된 퇴직금액은 근로자에게 착오로 과다 지급한 금품으로 사업주각 부당이득반환 소송을 통하여 근로자로부터 반환받아야 합니다.
4)귀하의 질의 대로 근로자가 자녀 학자금이 필요하다던지, 형편이 어렵다던지로 중간정산을 신청 수령하면 법정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요건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연락처 1350(09:00~18:00)으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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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