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담보책임기간의 산정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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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계약서상 5년으로 명기되어 있어, 이와 관련 발주처에 각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으로 명기토록 요청하였으나, 수용되지 않은 상태인바, 당사가 건축물의 주요 골조공사가 아닌 전문공사까지 5년간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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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제1항 및 제2항과 동법시행령 제30조 별표4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인은 발주자에 대해 건설공사의 완공일로부터 일정한 기간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나, 동법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법령(민법 제670조 및 671조를 제외)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도급계약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이나 도급계약이 정한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음

2) 따라서, 건설공사의 수급인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상기 별표4의 규정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공종이 구분되는 경우에는 공종별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나, 귀 질의 경우가 구체적으로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것으로 보아 별표5의 규정에 의한 기간과 달리 적용될 수 있는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당사자간의 협의 및 민사관련법령에 따라 판단될 사항인 것으로 사료됨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건설경제과 (☎ 044-201-3510)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건설공사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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