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도로점용료 감면과 관련해서는 도로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5, 같은 법 시행규칙 20조 규정하고 있지만, 위 사안은 점용료 감면대상으로 포함하고 있지 아니함.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보수과(055-340-6643)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진영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 055-340-6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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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