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제1항 및 제2항과 동법시행령 제30조 별표4에 의거 수급인은 발주자에 대해 건설공사의 완공일로부터 일정한 기간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나, 동법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법령(민법 제670조 및 671조를 제외)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도급계약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이나 도급계약이 정한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음.
2) 따라서 하자담보책임 기간을 계약에 의해 정한 경우에는 계약이 우선하여 적용되는 것이므로 약정시에는 동 법령상의 제시된 기준을 토대로 공사의 특성을 감안 당사자간 협의하여 구체적으로 정하여야 할 것이나, 당사자간 계약내용의 진정한 의미 및 그 해석 또는 계약의 추후변경에 관하여는 계약서 등을 토대로 민사관련법령에 의거 당사자가 결정할 사항일 것임.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건설경제과 (☎ 044-201-3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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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건설공사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