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허가 신청지의 토지가 일본인 명의로 되어있는 경우 도로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1 답변

0 투표
-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도로구역 안에 일본인 명의의 토지가 있다 하더라도 이는 도로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관리청으로부터 점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우리 사무소 보수과(055-340-6643)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진영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 055-340-6643)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