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지급여부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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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11월1일에 입사하여 2013년 6월6일 퇴사를 했습니다.
연차수당을 1년이 지난 이후 2012년 12월31일에 1회 지급 받았습니다.
근데 2013년 1월1일부터 6월6일까지의 근무한 연차수당을 받을수 있는지요?
예전에는 받을수 있다는 얘기를 듣은것 같아서 회사에 전화해서 물어 봣는데...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그래서 질의를 합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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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은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동법 제60조 제2항은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동법 제60조 제2항에 따른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합니다.(동법 제60조 제3항)
- 참고로, 현재 월차휴가제도는 폐지되었으며. 연차유급휴가 규정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 사업장과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2011.11.1.에 입사하여 2013.6.6.퇴사하였다면 연차유급휴가는 15일이 발생되므로, 15일에서 근무기간동한 사용한 연차휴가를 제외하고 미사용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 받으셨으면 법위반사항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근무기간이 1년일 경우의 연차휴가 발생일수는 총 15일이나, 근무기간이 만 2년 되기 전까지의 추가 근무기간에 대하여는 별도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으며, 1개월 개근 시 1일 부여하는 것은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해당되는 것이므로 1년이 지나고 나머지 개월수에 대해 추가로 발생하지 않음을 유의하시면 참고가 되실 걸로 생각됩니다.)

☞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번없이 1350으로 문의하시면 신속히 답변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상담은 민원인의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제60조(연차 유급휴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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