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은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동법 제60조 제2항은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동법 제60조 제2항에 따른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합니다.(동법 제60조 제3항)
- 참고로, 현재 월차휴가제도는 폐지되었으며. 연차유급휴가 규정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 사업장과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2011.11.1.에 입사하여 2013.6.6.퇴사하였다면 연차유급휴가는 15일이 발생되므로, 15일에서 근무기간동한 사용한 연차휴가를 제외하고 미사용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 받으셨으면 법위반사항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근무기간이 1년일 경우의 연차휴가 발생일수는 총 15일이나, 근무기간이 만 2년 되기 전까지의 추가 근무기간에 대하여는 별도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으며, 1개월 개근 시 1일 부여하는 것은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해당되는 것이므로 1년이 지나고 나머지 개월수에 대해 추가로 발생하지 않음을 유의하시면 참고가 되실 걸로 생각됩니다.)
☞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번없이 1350으로 문의하시면 신속히 답변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상담은 민원인의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