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상담을 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일반 병가기간과 개인사정으로 인한 휴직기간의 경우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상으로 임금을 유급으로 한다는 규정이 있을 경우 그에 따라야 하며, 별도의 지급규정이 없을 경우에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회사 취업규칙등에 유급으로 정한 규정이 없다면, ㅇㅇ병명으로 결근한 기간에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연락처 1350(09:00~18:00)으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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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