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라 함은 토목공사,건축공사,산업설비공사,조경공사 및 환경시설공사 등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 기계설비 기타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으로 규정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7조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업종별 예시에 따라 귀 질의가 건설공사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나, 비고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용 재료의 채취 또는 그 공급업무, 기계 또는 기구의 공급업무와 단순한 노무공급업무는 건설공사에 포함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2. 전시용 부스 홍보용 부스가 건설공사인 경우에 한하여 건설업자의 건설공사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건설경제과 (☎ 044-201-3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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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