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가. 국도에 접속되는 도로의 차도폭이 일정하지 않을 경우 교차로 영향권(제한거리 포함)적용 대상여부는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6조 제3호 다항에 표기된 바와 같이 "2차로 이상이며 그 차도 의 폭이 6미터 이상이 되는 도로"로서 교차로 영향권 이내 구간에 대한 차도폭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그 폭이 6미터 이상의 규격을 갖는 도로를 의미하는 것임.
나. 따라서 접속되는 교차도로의 차도폭이 일정치 않을 경우 교차로 적용여부에 대해서는 도로관리청에서 교통상황, 도로조건, 안전성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다. 국도에 접속되는 도로의 차도폭이 도로관리청에 의해 변경되는 경우 도로점용허가시점에서 최종적인 도로구조 등을 검토 후 시행하여야 할 것임.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보수과(055-340-6631)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진영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 055-340-6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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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