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OOOO공사로부터 쓰레기자동집하시설을 수주하여 공사를 수행중에 있으며
공사역무는 쓰레기 집하를 위한 관로공사 (SPPS370, 500A 관 설치) 및 집하장설비로 구성되며 공사비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1) 산업환경설비공사 : 기계, 계측제어, 토목, 건축, 조경
2) 전기공사
3) 정보통신공사
4) 소방공사 : 기계소방, 전기소방
- 하도급할 공사 : 관로(SPPS370, 500A 관 설치)공사, 관로 설치를 위한 토공사,
계측제어를 위한 합성수지파형전선관 설치
- 공사방법 : 관로 터파기 → 배관 용접 → 용접부 COATING → 전선관 설치 → 확인 측량
→ 되메우기 → 모래채움 및 경고TAPE 매설
- 관련전문면허 : 기계설비공사업, 토공사업
- 문의사항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 건설업의 업종과 업종별 업무내용에 따르면
기계설비공사업의 건설공사의 예시에 “기계설비를 자동제어하기 위한 제어기기
지능형제어시스템 자동원격검침설비 등의 자동제어공사”로 되어 있는데
계측제어를 위한 합성수지파형전선관 설치(계측 제어 케이블 포설을 제외됨.
단순히 전선관 설치만 포함) 공사를 하도급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상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에 하도급하여도 무방한지 아니면 공사를 별도로 분리하여
다른법령(전기공사업법)에 따라야 하는지 여부
하도급하고자 하는 계측제어를 위한 합성수지파형전선관은 관로에 설치되는
기계설비(투입구, 밸브등)를 제어하기 위한 제어케이블 보호 및 설치를 위한 전선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