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자동차전용도로 지정에 관한 지침」 제3장제6조(입체교차시설 및 접속시설의 설치)제①항에 의하면 “자동차전용도로와 교통용으로 사용하는 다른 도로가 교차되거나 교차시키고자 할 때에는 완전 입체교차시설로 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불완전 입체교차시설로 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는 자동차전용도로의 교통흐름을 방해하지 않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본 시설물은 신설이 아닌 기존 진.출입 시설물을 개선하며, 또한 교통흐름에도 방해를 하지 않는 구조이므로 도로점용 및 연결허가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 사무소 보수과(055-340-6631)로 문의하시면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진영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 055-340-6643)
|
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