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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업종간 일괄하도급의 공사실적 인정에 관한 질의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21일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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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1 : 동일업종간 일괄하도급 공사실적의 유효성 여부
질의2 : 만약 동일업종간 일괄하도급 공사가 법규에 저촉된다면 어느 관련법규에
저촉되는지와 어떠한 제한규정이 있는지를 회신하여 주시면 차후 업무추
진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판단됩니다.
하도급
공사실적
동일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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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답변됨
2014년 9월 21일
익명
님
0
투표
1.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르면 수급인은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으며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의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일괄하도급에 대하여는 동법 제29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허용되지 아니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건설경제과
(☎ 044-201-3515)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건설공사의 하도급제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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