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산법 제3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설기계대여업자 및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의 정확한 정의 및 의미
- 일반적으로 건설현장에서 하수급인에게 중기를 공급하는자를 건설기계대여업자로
의미하는 것인지의 여부와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의 범위에
순수하게 자재를 납품하는 납품업자까지 포함되는 것인지에 대한 그 여부
2. 수급인은 건산법 제34조 규정에 의거 발주자로부터 준공금, 기성금 등을 현금으로
지급받는 경우 하수급인에게 15일이내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는데 이와 동일한 취지로
하수급인 또한 제32조 규정에 의거 하수급인의 중기업자, 자재납품업자에게 수급인으로
부터 기성금 수령(현금) 후 15일이내 현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그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