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자는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기타 기술상의 관리를 위하여, 동법시행령 제35조, 및 동법시행령 별표5의 기준에 따라 당해공사의 공종에 상응하고, 공사예정금액의 규모에 적합한 건설기술자를 건설공사의 현장에 1인 이상 배치하여야 함. 다만, 건설공사의 시공기술상 특성을 감안 하여 도급계약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공사현장에 배치하여야 할 건설기술자의 자격종목·등급 등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의하여 배치할 수 있음.
2) 공동이행방식으로 도급받은 경우 동법령상 반드시 공동수급체 대표자소속의 기술자를 배치 하거나, 수급체 각자 소속의 기술자를 배치하도록 제한하지 아니 하므로 귀 질의 기술자 배치도 상기 규정과 공사특성을 감안하여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봄.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건설경제과 (☎ 044-201-3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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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