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인은 도급받은 건설공사에 대한 발주자로부터 준공금을 받은 때에는 하도급대금을, 기성금을 받은 때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분에 상당한 금액을 각각 지급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하며,
2) 동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수급인은 하도급을 한 후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에 따라 공사금액을 증액하여 지급받는 경우에 동일한 사유로 목적물의 준공에 비용이 추가되는 때에는 동일한 비율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비용을 증액하여 지급하고 공사금액이 감소된 때에는 이에 준하여 감액하여 지급하여야 함.
3) 상기규정 위반시 동법 제81조 및 제82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명령 등의 대상이나, 구체적으로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대해서는 계약내용, 시공내용 등 제반사정을 검토하여 등록관청이 사실판단할 사항으로 보이며, 여타 대금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당사자간 계약내용 및 민사관계법령에 의하여 처리될 사항임.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건설경제과 (☎ 044-201-3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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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