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장 진출입로 설치를 위한 일시점용허가 시에도 연결규칙에 따라 가감속차로를 설치하여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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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일반국도는 지역간 이동의 골격을 형성하는 간선도로로,
원활한 소통 및 도로이용자의 안전을 도모한다는 공익성을 감안하여
도로점용(연결)허가를 결정하여야 하는 것으로 일시점용허가에 대해서도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에 맞게 허가를 득하여야 합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우리 사무소 보수과(055-340-6643)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진영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 055-340-6643)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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