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반적으로 하천의 법면보호 및 토사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흙막이 공사에 있어서 해당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건설업종은 토공사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2. 다만, 질의의 공사가 구체적으로 어느 종류의 건설공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을 토대로 당해공사의 설계내용, 시공기술상의 특성 및 작업방법, 현장여건 등을 감안하여 발주자가 판단하여야 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건설경제과 (☎ 044-201-3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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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 (건설업의 업종 및 업무내용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