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하여야 하는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에 대하여 15일이 부여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 예외적으로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되며(동법 제60조 제2항).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동법 제60조 제2항에 따른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합니다.(동법 제60조 제3항)
- 현재 월차휴가제도는 폐지되었습니다.
○ 또한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시행령 제30조에 의거 주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상기 법령에 따른 연차를 사용하였다면 이는 유급휴가이므로 그 주 주휴와 임금은 모두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인터넷 상담만으로는 귀하의 직접적인 임금계산은 어려움을 양해바라며, 상기 법령에 따라 발생한(발생하지 않았다면 개근처리 되므로 임금 및 주휴수당 미지급)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였다면, 5.31, 6.21.사용한 연차는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하며, 현충일이 사업장에서 정한 휴일로 되어있으면서 무급휴일이라면 임금은 지급되지 않을 것이나, 그 주 주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주휴수당은 모두 유급으로 처리)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번없이 1350으로 문의하시면 신속히 답변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상담은 민원인의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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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근로기준법제55조(휴일) |
근로기준법제60조(연차 유급휴가)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