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가 6월 28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헸어요.
그런데 급여가 28일것까지만 입금이 되었어요. 6월 근무일이 28일이 마지막이거든요. 29,30일은 토,일요일로 근무일이 아닌거죠. 제가 회사에 따졌더니 28일까지만 근무했으니 28일것 까지만 받아야 한다는거에요. 그게 법적으로도 맞다면서요. 정말 그런거에요? 저가 6월 급여를 28일까지만 받아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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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1주간의 근로로 인하여 축적된 피로를 풀고 건강을 확보하여 생산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 다만, 이 경우에도 주휴일을 부여해야 할 날 직전일에 근로관계가 종료된 때에는 주휴일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근기 68201-1, 2000.1.3.)
-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월급제인 경우 일반적으로 지급되어지고는 있으나, 주 만근 후 휴일 전에 퇴사할 경우에는 주휴수당 지급의무는 없으므로, 28일까지 근무한 기간 다음 휴일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고(근무한 기간까지만 임금지급) 하여 반드시 법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번없이 1350으로 문의하시면 신속히 답변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상담은 민원인의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제55조(휴일) 
근로기준법 시행령제30조(주휴일)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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