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1주간의 근로로 인하여 축적된 피로를 풀고 건강을 확보하여 생산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 다만, 이 경우에도 주휴일을 부여해야 할 날 직전일에 근로관계가 종료된 때에는 주휴일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근기 68201-1, 2000.1.3.)
-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월급제인 경우 일반적으로 지급되어지고는 있으나, 주 만근 후 휴일 전에 퇴사할 경우에는 주휴수당 지급의무는 없으므로, 28일까지 근무한 기간 다음 휴일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고(근무한 기간까지만 임금지급) 하여 반드시 법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번없이 1350으로 문의하시면 신속히 답변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상담은 민원인의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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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근로기준법제55조(휴일) |
근로기준법 시행령제30조(주휴일)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