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근로자능력개발카드(내일배움카드)제란 고용보험에 가입한 비정규직, 이직예정자, 무급휴직·휴업자가 재직자 계좌카드를 신청/발급받아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훈련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지원 대상자로는 이직 예정 근로자(계좌발급 신청일로부터 90일 이내 이직예정), 무급휴직·휴업자(경영상의 이유로 90일 이상 무급휴직·휴업자), 비정규직(기간제․파견․단시간․일용)근로자 중 고용보험 피보험자 입니다.
- 카드발급 신청은 ①근로계약서 사본(일용직 제외)과 신분증을 지참하여 가까운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②인터넷(
http://www.hrd.go.kr)에서 로그인(마이페이지)→행정서비스→내일배움카드제(재직자) 신청을 하면서 근로계약서를 고용센터로 FAX 발송(발급관련 진행절차 등은 고용센터 문의)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카드사용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간입니다.
- 지원내용은 1인당 연간 200만원 한도내에서 일반과정은 수강료의 80%, 음식·기타서비스직종은 수강료의 60%, 외국어과정은 수강료의 50%, 인터넷원격훈련은 10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귀 질의와 관련하여 훈련과정은 고용노동부 Hrd-Net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동 사이트에서 경북 포항지역을 중심으로 재직자 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 검색결과 2013.10.24. 현재 바리스타와 정보통신분야 훈련과정은 조회가 되고 있지 아니합니다.
- 재직자 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과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자 하는 경우 포항고용센터를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으시면 과거 개설과정이나 향후 개설 예정 과정 등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상담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전산상으로는 현재 승인 받은 과정만 검색됩니다)
☞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는지요? 답변 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르거나, 불충분한 경우에는 연락을 주시면 추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인터넷 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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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