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휴가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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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병원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1년단위로 계약이라 1년이 지나면 계약서를 새로 작성합니다.
다시 작성할 때는 10~11개월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합니다.
보통 1년 10개월~1년 11개월 정도 근무 후 퇴사하게 됩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은 병원에서는 휴가를 15개만 준다는 겁니다.
제가 알고있는 바로는 한달에 1개씩 휴가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있는건지요? 병원에서는 15개만 발생하는게 맞다고 하는데 도통 이해가 안됩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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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은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동법 제60조 제2항은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동법 제60조 제2항에 따른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합니다.(동법 제60조 제3항)
- 참고로, 현재 월차휴가제도는 폐지되었으며. 연차유급휴가 규정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 사업장과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1년 10개월~1년 11개월 근무후 퇴사한다면 연차유급휴가는 15일이 발생되며, 15일에서 근무기간동한 사용한 연차휴가를 제외하고 미사용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무기간이 1년일 경우의 연차휴가 발생일수는 총 15일이나, 근무기간이 만 2년 되기 전까지의 추가 근무기간에 대하여는 별도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으며, 1개월 개근 시 1일 부여하는 것은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해당되는 것이므로 1년이 지나고 나머지 10~11개월에 대해 추가로 발생하지 않음을 유의하시면 참고가 되실 걸로 생각됩니다.)

☞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번없이 1350으로 문의하시면 신속히 답변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상담은 민원인의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제60조(연차 유급휴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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