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생년차에 관하여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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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일 2011년9월5일 이고
퇴사일 2013년6월14일 입니다.

제가 알기론 2011년 9월5일 부터 2012년 9월4일까지 발생년차 :15일
2012년 9월5일 부터 2013년6월14일까지 발생 년차 : 11.25일 (9개월/12*15)
총 발생 년차는 : 15일 +11일 = 26일
사용년차 : 5일
마지막 급여에 21일분의 년차를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생각이됩니다.


하지만 사측 주장은 2011년 9월5일 부터 2012년 9월4일 까지 발생년차 : 15일
2012년 9월5일 부터 2013년6월14일까지 발생 년차 : 0일 (1년 미만)
총 발생 년차는 : 15일 + 0일 = 15일
사용년차 : 5일
마지막 급여에 10일 분의 년차를 급여에 포함하여 받음

질의)
1) 발생년차가 26일인지 아니면 15일인지 궁금합니다.

2) 회사 사정상 년차를 회계년도로 관리를 하더라고 근로기준법에 위반된다면 합당한것지도 좀 알고 싶습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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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하여야 하는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에 대하여 15일이 부여되나(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예외적으로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동법 제60조 제2항).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동법 제60조 제2항에 따른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합니다.(동법 제60조 제3항)
- 참고로 월차휴가제도는 현재 폐지되었습니다.

-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2012.9.5.~2013.6.14..까지 근무하였다면 만2년이 되지 않았으므로 전체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는 총 15일입니다. 
- ex)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연차휴가 일수 = 개근한 개월 수 만큼 부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인 근로자의 연차휴가 일수 = 15일 - (첫해 사용한 연차휴가 일수) 
계속근로기간이 2년인 근로자의 연차휴가 일수 = 15일 

- 상기 법령 내용의 1년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동법 제60조 제2항에 따른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한다는 규정을 이해하시면 도움이 되실 걸로 사료되며, 근무기간이 2년일 경우의 연차휴가 발생일수는 총 30일이나, 근무기간이 만 2년 되기 전까지의 추가 근무기간에 대하여는 별도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속기간 자체가 1년이 안되는 경우 규정대로 월 만근시 1일의 연차휴가 부여하는 거랑은 다름)

2. 또한 동 규정에 의한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기 위한 기산일을 근로자 개인별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개별근로자의 입사일 등 실제로 근로제공을 개시한 날이 되는 것이나, 노무관리의 편의상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전 근로자에 대해 일률적으로 기산일을 정할 수도 있으며,
-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휴가를 계산할 경우 연도 중 입사자에게 불리하지 않게 휴가를 부여하려면, 입사한 지 1년이 되지 못한 근로자에 대하여도 다음년도에 입사연도의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이후 연도부터는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면 되므로,
- 귀하의 사업장에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한다 하더라도 전체 기간으로 보아 15일 이상의 연차휴가를 부여하였고, 퇴사시 사용한 연차휴가를 제외하고 수당으로 지급하였다면 법위반 사항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번없이 1350으로 문의하시면 신속히 답변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상담은 민원인의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제60조(연차 유급휴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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