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로 검진 중 암이 발견 되었습니다.
현재, 수술예정중이며 한달정도의 휴식기간 병가사용 후 직장으로 복직하려고 하는데요.
병가기간동안 유급 / 무급 휴가제도가 아직 명확하지 않은상태입니다.
이 상황에서는 무급으로 되는 건가요?
출산휴가때처럼 급여를 받을 수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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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상담을 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기준법상 일반 병가기간과 개인사정으로 인한 휴직기간에 대하여 특별히 규정한 내용이 없으므로, 개인부상이나 질병으로 휴직을 낸 근로자에 대하여는 사업장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상의 규정이 있을 경우 그에 따라야 하며, 별도의 지급규정이나 관례상 지급한 경우가 없을 경우에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2)따라서, 귀하의 경우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에 따라 처리되는 부분이며, 취업규칙등에 규정한 사항이 없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개인 질병으로 병가(휴직)를 사용한 경우 사용자는 임금지급의무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연락처 1350(09:00~18:00)으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제43조(임금 지급)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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