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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장 승인대상 변경사항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21일
0
투표
생동계획서 변경 시 식약처장 승인대상의 변경사항은 무엇인가요?
계획서
식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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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답변
답변됨
2014년 9월 21일
익명
님
0
투표
안녕하십니까?
우리처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생동성시험계획 승인 후 변경사항 중 식약처장 승인대상은 다음과 같으며 구비서류를 첨부한 생동성시험계획 변경승인 신청서를 식약처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시험대상자
선정기준, 제외기준
- 투여 용량 증가 또는 투여방법의 변경
- 기타 시험대상자의 안전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항
※ 관련규정:「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총리령) 제25조제1항 및
「생물학적동등성시험 관리기준」(식약처고시) 제3조의2
제1항
이 밖에 식·의약품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종합상담센터 1577-1255로 전화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식·의약품에 대한 정보는 우리처 홈페이지(
http://mfds.go.kr
)를 이용하시면 보다 편리하게
식·의약관련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이용 바라며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의약품심사부 약효동등성과
(☎ 043-719-3158)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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