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저희 직원중에 징계해고로 퇴사후 대법원 판결에서 승소하여 복직되셨습니다.
이 경우 연차휴가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요?
저희 회사는 회계연도 단위로 연차휴가를 발생 및 부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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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 유급휴가 부여를 위하여 소정근로일수의 출근율을 판단함에 있어서 부당해고기간, 육아 휴직기간은 소정근로일수 산정에서 제외를 하게되며, 계속 근로년수에 따른 가산휴가일수를 산정시 계속근로년수에는 부당해고기간은 포함이 됩니다.

     3. 근로자가 징계로 출근을 하지 못한 경우라면,  징계전까지 소정근로일수를 가지고 출근율을 산정하며, 동 출근율에 의한 휴가발생일수와 계속근로년수에 따른 가산휴가일수를 합하고, 이 일수를 사업장의 연간 총소정근로일수에 대한 해당 근로자의 출근율수의 비율을 곱하여 연차휴가를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출근율에 따른 연차휴가 부여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제7항에 의거 부당해고된 경우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기간 1년간 행사하지 못한 것으로,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사용할 수 있도록 부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5.기타 궁금한 내용은 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으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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