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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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내 민자사업으로 추진중인 사업중 사업시행자가 항공사 or 민간투자자이면서
건기법에 의한 100억원 이상인 공사는 ve실시 대상인지 문의드립니다.

참고로 인천공항 내 민자사업은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으로 민자사업자가 추진중에 있으며
BOT사업입니다.(수촉법에는 발주청이란 용어는 명기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울러, 민자사업의 설계는 사업시행자(항공사 OR 민간투자자)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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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국토교통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우리부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ㅇ 먼저 귀하께서 문의하신 민간투자사업 이라 함은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이하 "민투법"이라 한다)에 의한 민간투자사업이 아니라, 같은 법에 의한 BOT 방식을
준용하여 인천공항공사와 민간사업자 간에 협약에 의해 추진하는 BOT 방식의 민자사업
이해 됩니다.

ㅇ 아울러 설계의 경제성 검토 필요성 여부에 대해서는 "건설기술관리법"(이하 "건기법" 이라
한다) 제21조의3(건설공사의 시행과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13(설계의 경제성등
검토) 규정에 따른 설계내용에 대한 대안별 경제성 및 현장적용의 타당성 검토 등과 관련된
내용으로 이해하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ㅇ 건기법 시행령 제38조의13(설계의 경제성등 검토) 에서 "발주청은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함에 있어서는 설계 대상시설물의 주요
기능별로 설계내용에 대한 대안별 경제성 및 현장적용의 타당성(이하 "설계의 경제성등"
을 직접 검토하거나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감리자 등의 전문가로 하여금 이를
검토하게 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ㅇ 건기법 제2조제5호에서 "발주청(發注廳)"이란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을 발주(發注)
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납입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기업체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으로 규정하고

-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발주청의 범위)에서 법 제2조제5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의 장"이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기관
2.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이하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이라 한다)이 위탁한 사업의 시행자
3.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이 관계법령에 의하여 관리하여야 하는
시설물의 사업시행자
4.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은 자
5.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회기반시설의
사업시행자 또는 사회기반시설의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업의 시행을 위탁받은 자.
다만, 사업의 시행을 위탁받은 자는 당해 사업시행자의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자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발주청이 되는 것에 대한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한다.
6. 「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발전사업자
7. 「신항만건설촉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항만건설사업시행자의 지정을 받은 자

ㅇ 인천공항공사와 실시협약을 맺어 공항구역에서 자기의 자본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 건기법 제2조제5호의 규저엥 따른 "발주청"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인천공항공사로부터 위탁 받은 사업자가
아닌 것으로 판단되며,
-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인천공항공사가 직접 관리하는 시설물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ㅇ 따라서 인천공항공사와 실시협약을 맺고 BOT 방식으로 추진하는 경우는 운영기간 동안
당해 시설물의 소유권이 민간사업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므로 건기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한 "발주청"이 아니므로

- 건기법 제21조의 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13 규정에 따른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
의무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ㅇ 다만, 인천공항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시행하면서 건기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호의 규정에
따라 당해 사업을 위탁하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인천공항
공사가 직접 관리하는 시설물의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 대상
사업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린 사항에 대해 의문 사항이 있을 경우 국토해양부 공항정책과(044-201-4331) 또는 건기법 소관 담당부서인 국토교통부 기술정책과(044-201-3550)로 문의하여 주시면
더욱 상세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부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시고 국토해양 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고 댁내에 행운이 가득하시며 귀하의 건승을 기원 드립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 공항항행정책관 공항정책과 (☎ 044-201-4351)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3 (건설공사의 시행과정)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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