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하도급에 대하여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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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건설현장의 철골공사 시방서 내용중 '철골은 해당 제작능력 등급에 적합한 철강구조물 제작공장 인증공장에서 제작한 것으로 품질이 보증된 것을 사용해야 한다.'는 항목에 따라 철골공사의 하도급 시 A업체(비인증공장 보유)와 B업체(인증공장 보유)에 공동으로 하도급하여 철골제작은 B업체가, 현장시공은 A업체가 하는 공동하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공동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발주처에 이를 통보하여도 문제가 없는지 질의드립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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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계약 형태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은 명시적으로 제한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귀 질의의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 가능여부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건설경제과 (☎ 044-201-3515)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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