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공사업 사무실의 범위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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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공사업과 소방공사업을 영위하는 업체로 건설업등록기준 중 사무실의 범위에 대하여 의문이 있어 질의 드립니다.
건설업등록기준 중 (1)사무실의 범위 (나)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등의 용도가 사무실이 아니더라도 실제로 상시 사무실로 이용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라면 사무실로 인정한다. (다) 다음 각호의 건물 등 건설업의 사무실로 사용함이 타장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설업등록기준의 사무실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 단독주택,공동주택 등 주거용 건물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질의 (1) 위 (나)와같이 건축물대장 등의 용도가 단독주택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 주택 전체를 사무실로 사용 하면 건설업등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2) 위(다)에서 단독주택은 사무실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라고 되어 있으나 (나)항에서는 사무실로 사용하면 인정된다고 하였는데 단독주택을 사무실로 실제로 사용하면 건설업등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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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질의의 경우 주거용건물은 용도변경을 하여야 사무실로 인정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건설경제과 (☎ 044-201-3515)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 (건설업의 등록기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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