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중도퇴직자는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받는 때에 연말정산을 합니다.
-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등 각종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받기 전까지 관련 서류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퇴직하는 근로자는 퇴직하는 회사로부터 반드시 원천징수영수증을 수령하여 원천징수세액 적정 여부 및 환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귀하가 퇴직시까지 근무한 회사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보관하고 있으므로 근로소득징수영수증을 재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퇴직시 소득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못해 일부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해 5월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서 추가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의 입장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생각하는 국세행정을 펼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법령사항 문의 및 국세상담이 필요할 땐 국세청 세미래콜센터 126 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대구지방국세청 경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3-819-3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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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