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교통안전시설물은 도로교통법 제3조규정에 의거 특별시장.광역시장.또는 군수가 신호기설치.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도로법상(제20조)도로관리청은 도로 및 도로부속물으 유지 관리를 소관하고 있으므로 국도의 관리청이 국토해양부장관이라 하더라도 교통안전시설물의 설치관리는 해당구간을 관할하는 시장 등이 담당하여야 한다고 보는것이 타당하며, 다만 국도를 신설할 경우 도로관리청(국토해양부)에서 경찰청장과 교통안전을 위한 협의하도록 하고 있으며 신설한 후에는 국토관리청이 시장 등에게 교통안전시설물을 이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도에 설치된 교통안전시설물(신호등)유지관리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군수가 하여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 사무소 보수과(055-340-6632)로 문의하시면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진영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 055-340-6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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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