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굴착 후 복구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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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굴착 후 도로 복구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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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굴착면 주변의 표층을 깍아낸 후에 복구하게 할 수 있는데 그 복구 범위는 도로 가로방향으로는 굴착된 해당 차로의 전체 폭, 세로방향으로는 굴착면으로부터 0.5미터를 초과할 수 없음.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 사무소 보수과(055-340-6643)로 문의하시면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진영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 055-340-6643)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도로법 제38조 (도로의 점용)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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