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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소속 현장대리인 단위사업장 이동시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21일
0
투표
본사소속 직원이 현장에 현장대리인,안전관리자 로 근무를 할경우에
현장명으로 건강보험.국민연금.을 단위사업장으로 개설해서
현장으로 옮기면 본사소속 기술자 보유인원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사업장
대리인
기술자
국민연금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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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답변
답변됨
2014년 9월 21일
익명
님
0
투표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건설업등록기준에 해당하는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건설기술자는 해당 건설업자에 소속된 근로자의 지위를 유지하는 것으로 충분한 것이므로 근무지여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제한하고 있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건설경제과
(☎ 044-201-3515)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건설기술자의 배치)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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