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시 양수도공고 의무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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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을 분할하였으나 건설업 양수도 공고를 하지 않은 경우 분할 공고로 대신할 수는 없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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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제4항에 의거하여 건설업을 양도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건설업 양도공고를 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상법상 분할 공고로 이를 대체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건설경제과 (☎ 044-201-3510)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제18조 (건설업양도의 공고)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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