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법상 분할이나 분할합병은 주식회사의 분할이라는 점에서 성격상 차이가 없다고 보며, 분할합병은 두 개 이상의 법인의 인격을 하나의 인격으로 통합하는 합병과 차이가 있다고 생각되며, 분할이나 분할합병은 일반적인 합병과는 차이가 있으므로 합병인가절차에 의하여 건설업을 이전할 수 없을 것입니다.
2. 따라서, 분할이나 분할합병의 경우에는 분할하는 회사가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 또는 존속회사에게 건설업을 양도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인가를 받도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3. 이러한 양수도절차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따라야 할 것이므로 동조제4항의 규정에 위배하여 공고절차가 생략된 경우라면 양수도신고수리가 불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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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