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및 동법시행령 제30조 별표 4에 의거 수급인은 발주자에 대하여 건설공사의 완공일로부터 일정기간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나, 동법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다른 법령(민법 제670조 및 제671조 제외)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도급계약(하도급계약 포함)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이나 도급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일반적으로 완공일이란 준공검사완료일 또는 공사 목적물의 인도일 중 빠른 날을 의미하며 임시사용승인신청은 공사 목적물의 인도를 위한 것이므로 부분완공으로 보아 하자담보책임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3. 또한, 도급계약상 하자보수담보책임을 면책하기로 하였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건설경제과 (☎ 044-201-3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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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건설공사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