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t_bubble
질문
highlight
이슈!
speaker_notes_off
답변 없음
local_offer
태그
folder
카테고리
add_box
질문하기
close
menu
Question view
power_settings_new
기억
가입
search
공사예정금액의 변경에 따른 건설기술자 배치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21일
0
투표
최초 공사예정금액은 300억원 미만이었으나, 설계변경, 물가상승 등으로 공사예정금액이 300억원 이상이 된 경우 건설기술자 배치기준을 300억원 이상에 해당되는 기준으로 변경하여야 하는지 여부
기술자
건설기술자
질문에 댓글:
보여지는 당신의 이름 (옵션):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개인정보 보호: 이메일 주소는 이 알림을 발송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안티-스팸 확인:
앞으로 이 검증을 피하려면,
로그인
혹은
가입
하시기바랍니다.
당신의 답변
보여지는 당신의 이름 (옵션):
내 답변이 선택되거나 댓글이 생길 경우에는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내 답변이 선택되거나 댓글이 생길 경우에는 이메일 보내기
개인정보 보호: 이메일 주소는 이 알림을 발송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안티-스팸 확인:
앞으로 이 검증을 피하려면,
로그인
혹은
가입
하시기바랍니다.
1
답변
답변됨
2014년 9월 21일
익명
님
0
투표
1.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당해 공사의 공종에 상응하고 공사예정금액 규모에 적합한 건설기술자를 동법시행령 별표5의 기준에 따라 건설공사현장에 1인이상 배치하여야 합니다. 다만, 건설공사의 시공기술상 특성을 감안하여 도급계약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공사현장에 배치하여야 할 건설기술자의 자격종목·등급 또는 인원수를 따로 정한 때에는 그에 의할 수 있습니다.
2. 귀 질의와 같이 공사예정금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공사예정금액에 따라 건설기술자를 재배치하여야 하나, 1호의 단서와 같이 도급계약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 기 배치된 건설기술자를 그대로 둘 수 있을 것입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건설경제과
(☎ 044-201-3510)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건설기술자의 배치)
출처: 국민신문고
답변에 댓글:
보여지는 당신의 이름 (옵션):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개인정보 보호: 이메일 주소는 이 알림을 발송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안티-스팸 확인:
앞으로 이 검증을 피하려면,
로그인
혹은
가입
하시기바랍니다.
관련 질문
타 건설업자의 건설기술자 파견 배치
하수급인의 건설기술자 배치 여부
5억미만의 건설공사 건설기술자 배치 요건
건설기술자 배치 기준에서 "경력기준"의 의미
전문공종별 건설기술자 추가 배치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