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 공사예정금액은 300억원 미만이었으나, 설계변경, 물가상승 등으로 공사예정금액이 300억원 이상이 된 경우 건설기술자 배치기준을 300억원 이상에 해당되는 기준으로 변경하여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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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당해 공사의 공종에 상응하고 공사예정금액 규모에 적합한 건설기술자를 동법시행령 별표5의 기준에 따라 건설공사현장에 1인이상 배치하여야 합니다. 다만, 건설공사의 시공기술상 특성을 감안하여 도급계약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공사현장에 배치하여야 할 건설기술자의 자격종목·등급 또는 인원수를 따로 정한 때에는 그에 의할 수 있습니다.

2. 귀 질의와 같이 공사예정금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공사예정금액에 따라 건설기술자를 재배치하여야 하나, 1호의 단서와 같이 도급계약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 기 배치된 건설기술자를 그대로 둘 수 있을 것입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건설경제과 (☎ 044-201-3510)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건설기술자의 배치)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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