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도로관리청으로부터 원상회복 완료확인을 받기 전까지는 허가 허가한 점용공사가 완료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 이 경우에는 도로점용공사 완료확인신청서를 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 완료확인을 받으셔야 추가적인 일시점용료가 부과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 사무소 보수과(055-340-6643)로 문의하시면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진영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 055-340-6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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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