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영업정지기간중 변경계약

사회,문화
0 투표
건설산업기본법 14조에 보면 영업정지 처분일 전에 시공중인 공사는

계속하여 시공 할 수 있다고 나와있는데 이것은 변경계약 또한 가능하다는

건지요? 신규입찰 및 신규 계약만 못한다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만약 영업정지 기간 중 변경계약을 못한다면 발주처 재량으로 할 수 도 있습니까?

1 답변

0 투표
1. 건설업자가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동 정지처분 기간동안에는 건설업을 영위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영업의 정지란 일반적으로 도급계약의 체결 및 입찰, 견적 등 이에 부수되는 행위의 정지로 보는 것이므로 발주자가 실시하는 현장설명에 참가하거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를 신청하는 것까지도 금지되는 것입니다.

2. 다만, 동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정지처분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거나 관계법령에 의하여 인허가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이를 계속 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 경우도 발주자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사의 도급계약을 해지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합니다.

3.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원도급계약상 공사범위내에서 사회보험 정산 및 신규 물량이 아닌 설계변경, 물가변동 등에 따른 하도급변경계약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건설경제과 (☎ 044-201-3515)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제14조 (영업정지처분등을 받은 후의 계속공사)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