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비 공사인 경우 매년 건설공사대장을 새로 작성해서 통보해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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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비 공사인 경우는 장기계속공사처럼 매년마다 계약 체결을 하지 않으므로 최초 총액계약시점을 기준으로 건설공사대장을 작성합니다.

최초계약일부터 최종준공일까지 1개의 건설공사대장에 그 기재사항 및 변경사항을 계속적으로 기재합니다.

▷ “계속비”란? :

∙그 공사나 용역의 완성에 수년이 걸려 총액과 연부액을 정하여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은 범위 안에서 수년도에 걸쳐서 지출할 수 있는 예산 형태입니다. (예산회계법 제22조 제1항)

▷ “계속비공사”란? :

∙“계속비”로 책정된 예산으로 집행하는 공사를 말하며 계속비공사는 총액(연부액은 부기)으로 체결되는 바, 매년마다 년차별로 공사계약을 별도로 체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건설경제과 (☎ 044-201-3508)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1조 (건설공사대장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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