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계약시 국민건강 및 연금보험료를  수급자의 보험요율과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하는지, 협의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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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5항 규정에 따라 건설공사의 도급계약당사자는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보험 등 그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건설업자가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의 소요금액을 도급금액산출내역서(하도급금액 포함)에 명시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또한 같은법 시행령 제26조의2제1항에는 건설공사의 도급계약 당사자는 법 제22조제5항에 따른 보험료 등의 비용을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하도급계약체결시 임의대로 사회보험료율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부에서 고시한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에 따라 하도급자의 사회보험료율을 명시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건설경제과 (☎ 044-201-3513)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2 (보험료 등의 비용 명시 및 정산)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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