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행정에 적극 협조해 주신점 감사드립니다.
카드수수료는 국세청에서 세액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업무협약으로 관련 금융회사에 귀속됩니다.
그리고, 카드수수료를 국가에서 부담할 경우 현금납부자와 형평성문제가 발생되며, 궁극적으로는 전 국민에게
세부담이 전가됩니다.
이런 이유로 국세기본법 제46조의 2에서 납부대행수수료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오니 이러한 국세의 특수성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대구지방국세청 경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4-779-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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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국세기본법제46조의2(신용카드 등으로 하는 국세납부)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