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1. 기존 동별준공처리된 가동 1층(380m2)에 설계변경하여 2층(380m2)을 증축하려
합니다.
기존1층과 증축2층의 면적을 포함하면 760m2로 건설업면허소지한 시공자가 공사해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질의2. 신설하는 가동 1층(380m2)와 나동 1층(200m2)일 경우 건설업면허소지한 시공자가
공사해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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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에 의하여 주거용 건축물로서 3개층이상이거나 연면적 661제곱미터를 초과하거나, 주거용이외의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49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과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 중 동법시행령 제36조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시공하여야 합니다.

2. 기존 건물의 증,개축시 시공자 제한 해당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건축물의 시공자제한 업무처리요령(건경58110-484,‘00.4.11)의 연면적 산정기준에 의거, 증축 또는 대수선하는 경우는 그 증축 또는 대수선하는 부분의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를 기준으로 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건설경제과 (☎ 044-201-3515)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 (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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