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점용료 부과는 당해 도로관리청이 속한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에 따라 부과하여야 할 것이나, 주상복합시설의 경우 건축물의 연면적에 해당 소매점의 면적비율만큼만 점용료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함.
※ 기타 궁금한 사항은 우리 사무소 보수과(055-340-6643)로 문의하여 주시면 자세히 안내하겠습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진영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 055-340-6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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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